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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동주택) 안전점검비용 등 수선유지비 편성가능 알림

  • 작성자 : 주택토지과
  • 작성일 : 2024.01.24
  • 조회수 : 73

1. 최근 화재로 인해 각종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와 피난안전대책이 강조되고 있으며, 공동주택의 상시적인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과 수선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2. 이와 관련하여,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[별표2]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,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예산편성이 가능함을 안내드리니,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 방재시설의 신속한 설치 등 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.

<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[별표2]>

□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(제23조제1항 관련)

관리비 항목

구 성 명 세

9. 수선유지비

 다.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

 라.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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